『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
상생법 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□ 기술보호 지원제도(기술자료 임치제도) ○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및 경쟁력 제고 ○ 기술유출 위험부담 감소로 기업 간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모
○ 임치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자금 마련 지원
* 추진근거: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제정(‘14.11.29 시행)
○ 창업기업지원서비스 [기술보호]바우처 지원 : 기술임치수수료 전액 지원(최대 100만원)
- 지원대상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
○ 국가핵심기술 및 창업·벤처·혁신형기업 수수료 감면 : 기술임치수수료 일부 감면(1/3수준)
- 지원대상 : 산업기술·벤처기업·혁신형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,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* 관련문의: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관리팀 김진철(02-368-8764/kjc@win-win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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