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사업
□ 사업목적
◦ 대기업 출신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해 경영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
□ 주요 사업내용
◦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문 지원
◦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이 경영자문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의 역량있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여 자문 수행
◦ 지원시기 : 2008. 2 ~ 사업비 소진시까지
◦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적합한 중소기업 대상 *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인 경우는 소기업으로 인정 * 유흥업, 향락업, 음식업, 숙박업의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* 대기업 협력사, 이노비즈인증, 벤처기업의 경우 우대
◦ 지원한도 : 신청기업 1사당 500만원 이내
◦ 지원방법 - 기업과 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자문기간 선정 후 해당기간에 대한 자문수당과 기타수당 분담 · 자문수당 : 재단70%, 중소기업 30% 분담(121,000원/1일) · 기타수당 : 기타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 각 50%씩 분담
□ 신청 및 문의
◦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김윤호 과장 - TEL : 043-210-0822 / FAX : 043-210-0819 - E-Mail : queen@cbkipa.net ◦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협력사업팀 이종옥 - TEL : 02-368-8731 / FAX : 02-784-8007 - E-Mail : ok@win-win.or.kr - 홈페이지 : www.win-win.or.kr / www.kscore.or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