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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- 글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, 공고기간, 공고상태, 첨부파일, 상세내용, 이전글, 다음글 제공
[공고]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공고
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2541 등록일 2010-09-28 15:52:50
공고상태 공고기간  - 
첨부파일

충청북도와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기업의
우수제품에 대한 대외홍보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고취시켜 판매촉진과 보다
적극적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"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" 사업을 다음과 같이
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1. 사 업 명 :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

2. 모집기간 : 2010. 3. 5(금) ~ 26(금) 17:00까지
   ※ 단, 금번 지원업체 모집 후 지원금 소진 시 마감함
   ※ 금번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후 잔여 지원금 발생시 수시모집 가능

3. 지원규모
  ○ 외국어 홍보물 총 제작비용의 70% 이하
  ○ 최대 지원금액 : 일금일백오십만원(₩1,500,000)
     ※ 지원신청시 작성하는 예상소요비용으로 최종지원규모결정
    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4. 지원내용
  ○ 도내 기업에서 제작/생산하는 수출 제품(서비스)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
  ○ 종이카다로그, e-카다로그, 동영상, 제품메뉴얼 등

5. 지원대상
 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충북지역 소재 중소 제조 및 지식서비스
      기업(이노비즈기업, 벤처기업, 수출기업 등 우대)
      ※ 지식서비스업 분류 및 지원 가능 대상 : 별도 첨부 문서참조
  ○ 타사의 유통채널이 아닌 자사 고유의 개발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기업

6. 지원제외대상
  ○ 유통업 또는 단순광고 행사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
  ○ 자사명의가 아닌 (해외)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
  ○ 본 사업에 대해 타 기관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업
  ○ 참가지원 관련 서류 미비 및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기업
  ○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, 휴·페업중인 기업
    ※ 우리원의 국내·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항목 지원불가
    ※ 기 제작한 홍보물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


7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  ○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 / 마감일 17:00 도착분까지 인정
    - 주   소 :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1-1 (우 363-883)
    - 담당자 :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대외협력팀 이건희 과장
 TEL : 043-210-0862 / FAX : 043-210-0849, 0859
 E-mail : gunidotcom@cbkipa.net / scape@naver.com
  ○ 제출서류 : 첨부파일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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