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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교육과학기술부] 2010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(신규과제 선정)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- 글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, 공고기간, 공고상태, 첨부파일, 상세내용, 이전글, 다음글 제공
[교육과학기술부] 2010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(신규과제 선정) 공고
작성자 u-사업팀 조회수 3543 등록일 2010-09-28 15:52:51
공고상태 공고기간  - 
첨부파일

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-194호
 

2010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


“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”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2010년 5월 14일

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

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 찬 모
 


1. 사업목적
◦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․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․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육성
◦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

2. 추진경위
◦ 추진근거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(산업기술인력의 양성)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(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)
◦ 지원내용 :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’03~’09까지 총 825개 과제 1,743억 원 지원

3. 사업특성
◦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을 제외한 13개 광역시․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
◦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~50% 에서 석․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
◦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,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
◦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채용 지원,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

4. 주요 정책방향
◦ 기업 주도의 과제 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주관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(3점)을 부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유도
◦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하였으며,
- 과제에 참여한 석‧박사 연구원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으로 한정

5. 지원규모
◦ 2010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
- 총 54억 원(참여연구원 채용 지원예산 10억 원 포함), 30개 과제 내외 선정
※’08, ’09년 선정계속과제 지원 : 167억 원, 157개 과제
◦ 지원비(정부출연금) : 과제당 2억 원 이내
- 참여연구원(석․박사 과정생, Post-doc.) 인건비 : 정부출연금의 30 ~ 50%
- 시제품 제작비, 연구기자재비 등 직접비
- 주관기관 간접비 : 정부출연금의 15% 이내
※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, 정부출연금의 15% 이내에서 간접비(10% 이내 간접경비) 계상 가능
※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, 정부출연금의 5% 이내에서 간접비 계상 가능(간접경비 계상 불가)
◦ 지원기간 : 과제당 3년 이내(과제내용에 따라 2년 또는 3년)

6. 신청대상
가. 신청자격 및 요건
◦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․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설립 2년 이상의 법인(개인사업자 제외)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’0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의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‘산학협력 사업팀’이 신청할 수 있음
◦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음. 다만,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‘5+2 광역경제권’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



권역
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
광역경제권(5) 대전, 충북, 충남 부산, 울산, 경남 대구, 경북 광주, 전북, 전남
특별경제권(2) 강원 제주 강원 제주
예) 강원대는 충청권, 대경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
◦ 민간부담금
-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% 이상, 중소․벤처기업의 경우 5%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
◦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, 참여교수는 2명 이내로 참여해야 함
-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석․박사 과정생 참여연구원이 3명 이상 포함돼야 함
* 주관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‘참여 제한자’가 아닌자(신청 마감일 기준)

나. 기타 제한사항
◦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(이해)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
-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,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구성 불가
* 대주주 : 해당 기업 주식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
◦ 주관책임자는 기업은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며, 대학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.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지원과제가 2개 이내이어야 함
◦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“이행보증보험”에 가입해야 하며,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

7. 신청분야
◦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’10)」의 ‘산업기술분류표’
-7개의 대분류 및 66개 중분류 기술

8. 선정절차
가. 요건심사(전문기관 : 한국연구재단)
◦ 전문기관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, 주관책임자, 협력기관, 협력과제책임자를 대상으로신청자격 및 조건, 제재 대상, 중복지원,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
※ 제재 대상 : 정부지원 사업에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관 또는 개인 (신청마감일 기준)
나. 선정평가(지역평가기관 : 지방과학연구단지)
◦ 선정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10개 광역시․도별 지역평가기관(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)에서 수행하되, 대전․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,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수행
※ 선정평가(발표평가) 시 주관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(단, 협력과제책임자 배석)
다.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(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)
◦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
※ 광역시․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

9. 과제배분
◦ 13개 광역시․도별로 과제 접수건수, 이공계 석․박사생 비중, 1인당 지역내 총생산(GRDP) 역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

10. 정책적 우대(최대 10점 이내)


가 점
대상 과제
5점 -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책임자인 과제
- 녹색 또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
3점 -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
- 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
- 부품소재 분야 과제
- 전문연구/산업기능 요원제도(산업체 특례) 지정 기업 포함 과제
※ 2010년도 선정 신규과제부터, 향후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역별 최우수과제(1개)에대하여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

11. 사업비
◦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민간부담금을투자해야 함
-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% 이상, 중소․벤처기업의 경우 5% 이상을 현금으로투자해야 함
-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“이행보증보험”에 가입해야 하며, 보험료는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지급 가능
◦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30~50% 사이에서 계상하며,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
-총 사업비 1억 원 미만 과제 : 3명 이상(6개월 이상 과제 참여자)
-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과제 : 5명 이상(6개월 이상 과제 참여자)
※ 월 지급액
․석․박사 과정생,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


구분
최소(참여율 40% 기준) 최대*(참여율 100% 기준)
석사과정생 70만 원 180만 원
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00만 원 250만 원
*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의 인건비 상한선
◦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: 월 100만원 지급
- 과제 지원기간 내, 최대 1년 간 과제별 1인에 한해서 지급(해당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기재)

12. 사업의 효율성 강화
◦ 기업파견(현장실습)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업파견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
◦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석ㆍ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

13.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
◦ 사업비 정산
-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 실시해야 함
◦ 현장실태조사
- 전체 계속과제의 20%내외에서 대상 과제를 선정, 참여연구원의 기업파견 현황, 연구장비 구축현황, 과제 진행률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

14. 추진일정
가. 과제 신청․접수
◦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: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nrf.go.kr)에서 다운로드
◦ 전산 접수 : ’10. 6. 10(목)∼6. 16(수) 18:00 (7일간)
◦ 우편 또는 방문접수 : ’10. 6. 14(월)∼6. 16(수) 18:00 (3일간)
◦ 제출서류 : 전산접수 확인서, 사업계획서,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
※ 한국연구재단 (http://irs.nrf.go.kr/)에 전산접수 후,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
※ 10부 중 원본 1부는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제출하고, 9부는 지역평가기관(지방과학연구단지)에 제출
※ 첨부서류
․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법인등록증(기업) 및 사업자등록증(대학) 사본
․주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,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(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)
․기업의 전년도(’09)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
․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

나. 권역별 설명회 : ‘10. 5. 27(목)∼6.1(화)
◦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,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(과학연구단지)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
※ 설명회 일정


권 역
호남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
대 상
지 역
광주, 전북,
전남, 제주
대전, 충북,
충남, 강원
부산, 울산,
경남, 제주
대구, 경북, 강원
일 자 5.27(목) 14:00-16:00 5.28(금) 14:00-16:00 5.31(월) 14:00-16:00 6.1(화) 14:00-16:00
장 소 광주과학연구단지(SP)
12층 국제회의실
충남대학교 인문대학1층 문원강당 울산과학연구단지(SP)3층 컨퍼런스 홀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4층 국제회의장

15. 문의처
◦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(지방과학팀) : 02-2100-6690, 6692
◦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사업팀 : 042-869-6414, 6415, 6411
◦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nrf.go.kr) 사업공고 참조
※ 한국연구재단 접수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(305-350)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사업팀
※ 10개 지역평가기관 접수처


주관기관
소재지
지역평가기관
(지방과학연구단지)
주 소 우 편
번 호
담당자
(연락처)
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
R&D지원사업단
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내 (재)강릉과학산업진흥원 210-340 최용석 팀장
033-650-3312
경남 경남테크노파크
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
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-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641-465 조유섭 팀장
055-259-3341
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
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
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3블록 1-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730-853 최일용 팀장
054-479-2141
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3길107 (대촌동 958-3) (재)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500-706 강기웅 팀장
062-609-0312
대구 대구테크노파크
과학연구단지팀
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&D센터 436호 704-948 이승협 팀장
053-589-4771
부산 부산테크노파크
정책기획단 경영기획팀
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본부동 206호 부산테크노파크 618-230 유승엽 팀장
051-974-9103
전남, 제주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사업운영팀 전남 목포시 연산동 618-64 세라믹종합지원센터 2층 530-370 정영재 팀장
061-270-5030
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연구기획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-9 565-902 김영권 팀장
063-710-7502
충북, 충남, 대전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U-사업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 오창벤처프라자 603호 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363-885 이재숙 팀장
043-210-0844
울산 울산테크노파크
연구기획실
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42-1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연구기획실 683-420 한경식 실장
052-219-66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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