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사업 공고(수요기업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서는 전국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하오니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: 전국 중소기업 등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) 2. 지원범위: 정부지원금 최대 15.5백만원 또는 50백만원 중 선택, 자부담금 20% 3. 지원내용: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, 서비스 이용료 지원 4. 접수기간: 공고일 ~ 4월 15일까지 5. 주요내용: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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