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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

[긴급] 충북멀티미디어센터 음향시스템 장비 구매․설치 입찰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- 글제목,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, 공고기간, 공고상태, 첨부파일, 상세내용, 이전글, 다음글 제공
[긴급] 충북멀티미디어센터 음향시스템 장비 구매․설치 입찰 공고
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3495 등록일 2010-09-28 15:50:01
공고상태 공고기간  - 
첨부파일

    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고 제 2006-16호


 


 


 


[긴급] 충북멀티미디어센터 음향시스템 장비 구매․설치 입찰 공고


 
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
가. 입찰건명 : 충북멀티미디어센터 음향시스템 장비 구매․설치


나. 품목․규격․수량 : 규격서 참조


다. 납품 및 설치장소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정장소


라. 납품 및 설치기한 : 계약일로부터 15일내


마. 기초금액 : 33,000,000원(부가가치세포함)


 



2. 입찰방법 : 총액입찰, 일반경쟁, 최저가낙찰제


 


 


 


3. 입찰참가자격


 가.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역 요건의 증명)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당해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.


 나. 본 물품구매 입찰은 G2B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
 다.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
 라. 계약체결시 구매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함.


 



4.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


 가.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거


    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
 나. 단,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자가 구매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계약체결시까지 해당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.


 다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.


 라.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
 



5. 입찰서 제출방법


 가.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,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(www.g2b.go.kr)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 나.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
 다.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
6. 전자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


 가. 전자입찰 제출 개시 일시 : 2006. 11. 29  16:00


 나. 전자입찰 제출 마감 일시 : 2006. 12.  6 16:00


 다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06. 12.  6 17:00 우리 원 입찰집행관 PC


    ※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1~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.


6. 입찰보증금


 가.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/10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(단,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됩니다.)


나.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 납부 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.


7. 입찰무효


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.


 



8. 기 타


 가.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

 나. 금번 입찰건에 관한 문의는 멀티미디어 사업팀(TEL : 043-210-0852, 담당자 : 김정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
위와 같이 공고함


2006년 11월 29일



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재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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